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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의개요에대해서 설명

팔상이 2017. 4. 24. 11:26

이번포스팅은 수출입통관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통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통관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관 이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 2조 제 12항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통관하면 생각하는게 어떤게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매대행을 통해 통관이라는것을 알게 될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개인이 통관을할일은 많이 없기때문이죠. 여기서 살펴볼것이 관세법상 통관이란 수출및 수입 또는 반송신고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도록 허용하는 행위인 즉,신고수리를 말합니다. 이런 통관제도는 수출입이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세등 제세를 부과 징수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국가 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도 그 목적이있습니다. 자여기서 한가지 알려드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세가 어떤것인지 정확하게 아시는분있나요? 관세, 뭐 관세 세금 내는거죠. 네 틀린말도 아닙니다. 쉽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대를 거슬러올라가 옛시절에 A나라와 B나라가 있었어요. A나라와 B나라가 국가간 무역을 하는데 산적들이나 해적들이 무역품목을 훔치고 약탈하고 다뺏어갑니다, 결국 A와 B나라는 무역을 실패하고 두나라모두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관세의 시초가 되는게 나오는데요. A와 B와 무역을 할때에 상인들만 무역을하러 보내는게아니라 거기에 각나라에서 군대를 무장시켜 무역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적이나 산적의 약탈을 피할수가있고 만족하는 무역 결과를 갖고올수있기때문이죠. 그럼 그 군대의 유지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그게 관세입니다. 관세를 냄으로서 군대의 보호속에서 안전한 무역을 할수있는거죠. 쉽게말하면 관세를 냄으로서 안전한 무역을 할수있다. 라는걸로 보시면될것같네요. 자글머 이제 통관의 개념 통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관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있는데요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 이 세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수출 통관은 물품이 국내 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오 수입통관은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수입과수출 통관은 서로 반대입니다. 다음으로 반송통관이란게 있는데요. 이 반송통관은 외국 물품이 국내에 이동했다가 외국 물품 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를말합니다. 통관은 절차의 편의도에 따라 나뉘게됩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 이랍ㄴ 통관과 간이통관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수입통관의 경우엔 관세의 부과 방식에 따라 나눌수가있고 또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으로 나누어볼수가있겠네요. 이번엔 수출입의 개념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수출의 개념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하는것을 말합니다. 관세법으로 만봐도 수출이 어떤것인지 한번에알수가있는데요. 여기서 내국물품이 어떤건지 관세법 제 2조 4호에 의항을 보겠습니다. 첫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외국물품이 아닌것이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해 공해에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이라고 명시가 돼있는데요. 쉽게 한국 에서 잡은 해산물 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세번째로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물품인데요 이건 관세법 제 244조 제 1항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외에도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이 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이 된 물품이 있는데요. 각각 관세법 제 252조 관세법 제 253조제 1항을 따르고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할건데요. 수입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니 소비하는것 이라고 몇시 돼있습니다. 쉽게말해 외국에서 물건을 사온다는것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외국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들어온물품이겠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잡힌 수산물도 외국산입니다. 반송의 개념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송은 우리나라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인 상태 그대로 외국으로 반출 하는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내국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을 반출하는 면에서 수출과 구별이 됩니다. 모든물건이 수입 및 수출이 되는것이아닙니다. 수입 및 수출 금지 항목이있습니다. 물품의 수입 수출에 관해 관세법은 물론 대외 무역법등의 타법령에서도 많은 규제가있습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은 어떠한경우에도 수입수출을 할수 없는 절대적 금지항목이고 타법령에서 규제하는 사항은 특정한 경우에 그 규제를 해제할 수있는 상대적금지 라고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법상 수입 수출이 금지가 된물품은 어떤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헌법빌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이나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조각물 등등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이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밀을 누설 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이 되는물품이있고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이있네요. 이런일이 있었죠. 북한에서 미국 화폐인 달러를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유통하는게 적발이된 일이있었어요. 북한인의 개인소행이 아닌 북한이라는 국가의 소행이라 더욱더 놀라운일이죠. 어떻게 국가에서 화폐를 위조지폐를 만드는지 정말 이해를 할수가 없는 경우네요. 이런 북한은 아직까지도 미사일 각종 핵무기로 여러나라를 위협하고있어요. 북핵 실험 북한 미사일 실험 북한 남한 불바다 등등 엄청나게 많은 도발과 선동으로 우리사회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실제로도 간첩도 많고 북한사이버전사들이 선동을 하기도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타법령에 의한 수입수출 규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외 무역 관리규정과 수출입공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되고있으나 특수한 물품에 대해는 대외무역볍이외의 특별법령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규제 법령은 오십구개 법령이있고 이중 세관장 확인대상법령은 스물아홉게 법령 사천백팔십오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입통관 및 수출통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입통관을 먼저 살펴보면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뒤 신고절차를 거쳐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신고를 할때에는 수입 신고자가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정확히표기하여 신고 해야하고 물품에 가격에 대한 신고와 납부에관한 신고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수입통관절차를 쉽게보면 > 수입신고> 반출>세금납부 로 보면되겠습니다. 세관에서의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서 검토 심사>통관허용>세금납부 또는 담보제공>수입반출 로 볼수있습니다. 수입통관의 흐름을살펴보면. 외국에서의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여기서 물품에대한신고 납세신고 가격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관에서 검사를 거친뒤 세관에서 통관을 허용해주면 신고자는 수입을 납부하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수입절차는끝입니다. 신고필증을 들고 물품을 반출하고 갖고가면됩니다. 전체적은 큰 틀을 보았을때에는 엄청 쉬운 절차이지만 수입신고및 통관을 거치는 절차가 많이 복잡해서 수입품목에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합니다. 다음에는 관세 환급에 대하여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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